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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570 - 재판부/기관: 광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광주지방법원은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자의 계좌 입금 내역을 조사하여 수입 금액을 산정한 것이 객관적이고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방법으로 산정된 수입 금액이 과다하지 않으며,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승객이 지급한 낚시 출조비로 추정하여 수입 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한 수입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승객이 지급한 낚시출조비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추정할 수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570 추징세액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 ○○군 ○○면에서 3척의 선박(○○호 A호, B호, C호)으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23. 3. 20.부터 2023. 4. 8.까지 사이에 과세기간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여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낚시어선업 수입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위 조사에서, 원고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낚시 승객 예약현황과 원고의 금융기관 계좌의 입금 내역을 분석하여 낚시어선업 매출금액을 파악하되, 입금자와 동일인에...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4-구합-570 · 결정일 2025-06-1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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