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588서부지원2025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은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역시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도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를 하여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5258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10. 주 문 1. 피고는 원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1992.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부지원-2025-가단-52588 · 결정일 2025-09-10 · 수집일 2026-05-04
📄 2588서부지원2025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