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5738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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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가합525738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정 요지 (원문)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19가합525738 대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4,714,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094,714,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피고의 대표이사 이◈◈에게 아래와 같은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1. 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7년 3월부터 2017...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5738 · 결정일 2025-01-23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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