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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10042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과세 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는 단순히 채무자의 지급 불능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채무자의 자산 상황, 지급 능력 등을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회수 불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05,243,5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가 이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의 “갑 제1 내지 9, 12호증”을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행의 “갑 제10, 11, 14, 1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0,14, 1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042 · 결정일 2025-09-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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