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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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5161570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수정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경우, 국가가 환급 가능액을 보유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당 경우 국가의 보유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수정신고행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그 환급가능액을 국가가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5161570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김A, 김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10.30. 판 결 선 고 2025.5.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A에게 50,530,764원, 원고 김B에게 7,747,89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김A은 2012. 5. 30. S공단(2020. 9. 10. ‘K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S공단’이라 한다)에 원고 김A 소유의 서울 JJ구 KK동 001 잡종지 1,814㎡ 외 27필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수용되면서 수용보상금으로 19,604,549,800원을 수령하였고, 2012. 7. 27. 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61570 · 결정일 2024-06-2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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