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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10220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1심 판결과 같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라고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라고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20 · 결정일 2025-11-04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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