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4누72133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고등법원 2024누72133: 사업명의자 처분 및 공시송달 무효 아님 (부가가치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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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72133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여러 차례 반송된 주소지 외 다른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1심 판결과 같음)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은, 설사 그 실질이 다르다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조사 하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차례 반송된 주소지 외 다른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은 위법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7213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2구합1641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16. 판 결 선 고 2025.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1. 9. 3.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27,000원(가산세 포함), 가산금 9,372,570원 부과처분, 2003. 9. 1. 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38,710원(가산세 포함), 가산금 1,107,530원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2025. 3. 13.자 항소이유서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2133 · 결정일 2025-05-21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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