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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54618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 제기 당시와 변론 종결 시점까지도 법이 정한 필수적인 사전 절차(필요적 전치요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 사례이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해당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54618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인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4. 판 결 선 고 2025. 5.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9. 1. 1. ~ 2022. 12. 31. 귀속 법인세 2,673,370원’ 및 ‘2019. 1. 1. ~ 2022. 12. 31. 귀속 부가가치세 92,195,270원’의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각주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25. 인천 □구 □□□□로xxx번길 xx에서 고유목적사업 '숲을 통한 자연교육과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9. 2. 28. 피고에게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승인 신청'을 하여 2019. 3. 4.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는 2024. 2. 22.부터 2024. 4. 1.까지 원고에...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618 · 결정일 2025-05-0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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