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84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4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884,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부적법 각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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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53884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납세자가 국세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후 법정 제소기간인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원고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국세심판결정통지를 받고 제소기간 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구합53884 과세처분 취소 등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년 사업연도 당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를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 7. 15. 원고에게 별지 목록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납부 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4. 10. 1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1. 22. 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84 · 결정일 2025-11-27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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