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3누51467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고등법원 2023누51467 판례: 팀장 명의 매출누락, 법인세 부정행위 및 가산세 적용 적법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23누51467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누51467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개인사업자 팀장 명의로 수취한 매출누락액은 용역 공급자인 원고의 매출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원고의 매출누락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세무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팀장들의 명의계롸로 수취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인 원고의 매출로 인정되며, 비록 원고의 매출누락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여 고의적으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행위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팀장들의 명의계롸로 수취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인 원고의 매출로 인정되며, 비록 원고의 매출누락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여 고의적으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행위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1467 · 결정일 2025-09-18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23누51467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세법자료, 판례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