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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누64999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사정이 제시되지 않는 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무조사 통지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취소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 수 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장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건물 신축 및 상속 1) 원고는 2005. 3. 2. 부친인 망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제주시 애월읍 MM리 0000 대 991㎡ 등 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관련토지’라 한다)를 생전에 증여받고 2005. 3. 3.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6. 11. 9. 제주시 애월읍 MM리 0000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4. 1. 1. 망인의 사망 이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6. 27. 이 사건 관련 토지 지상...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4999 · 결정일 2024-11-1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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