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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소9129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가 김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또는 김AA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김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또는 김AA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91,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소-9129 · 결정일 2025-10-2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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