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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단12218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등기부등본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제 지분에 따라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쟁점 토지의 실질적 지분을 달리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분과 실질 지분이 다른 경우, 실질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단12218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26.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3,782,726원 및 가산세 46,479,73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신○○가 2012. 3.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정BB, 자녀인 원고, 신CC, 신DD이 공동상속하였다. 나. 공동상속인들은 2013. 3. 28. 망인 소유의 서울 ㅁㅁ구 ㅁㅁ동ㅁ가 ㅁㅁㅁ-ㅁ 대 182.2㎡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012년 3월 5일 신○○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원고, 신CC, 신□□, 정BB은...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2218 · 결정일 2024-10-1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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