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4나2033892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1년 4개월 동안 이루어진 현금 증여를 일련의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무자력 여부는 각 증여행위시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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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나2033892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1년 4개월 동안 이루어진 현금 증여를 일련의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무자력 여부는 각 증여행위시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결정 요지 (원문)

1년 4개월 동안 이루어진 현금 증여를 일련의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무자력 여부는 각 증여행위시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나20338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아래 주위적 또는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X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 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나-2033892 · 결정일 2025-07-24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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