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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32913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은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거주자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이라 하더라도, 그 지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공사비는 거주자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있는 자료로 입증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329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1구단50380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506,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506,330원의 부과처분 중 346,667,126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2913 · 결정일 2025-07-1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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