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054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05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입금 이자 적수 계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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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69054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유상감자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차입금 이자 차감액 계산에 적용할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는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투자약정서에 따라 출자금 전액에 해당할 때까지 받은 금액은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유상감자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산정 과정에서 차입금 이자 차감액 계산 시 적용할 주식 장부가액 적수는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유상감자 주식)로 계산함이 타당함 ․투자약정서 상 원고가 출자한 금액 전액에 해당할 때까지 받은 금액은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게 되어 있고, 원고가 펀드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치가 원고의 출자금을 초과하지도 않으므로, 출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유상감자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산정 과정에서 차입금 이자 차감액 계산 시 적용할 주식 장부가액 적수는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유상감자 주식)로 계산함이 타당함 ․투자약정서 상 원고가 출자한 금액 전액에 해당할 때까지 받은 금액은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게 되어 있고, 원고가 펀드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치가 원고의 출자금을 초과하지도 않으므로, 출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타당함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054 · 결정일 2025-02-20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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