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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51495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법인의 주주현황․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정부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거나 최대주주등에게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 요지 (원문)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법인의 주주현황․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정부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거나 최대주주등에게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법인의 주주현황․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정부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거나 최대주주등에게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1495 · 결정일 2025-06-2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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