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4누5149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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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51495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법인의 주주현황․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정부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거나 최대주주등에게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 요지 (원문)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법인의 주주현황․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정부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거나 최대주주등에게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법인의 주주현황․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정부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거나 최대주주등에게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1495 · 결정일 2025-06-25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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