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4누59413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전환사채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보충적 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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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59413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상증세법 제42조는 보충적 규정으로 제40조에 따라 과세가능하므로, 제40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결정 요지 (원문)

상증세법 제42조는 보충적 규정으로 제40조에 따라 과세가능하므로, 제40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594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GGG외 1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70473 판 결 선 고 2025. 4.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9. 16. 원고 GGG에게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698,902,3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같은 날 원고 HHH에게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2,655,076,8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관계 규정, 원고들 주장 요지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처분의 경위’, 제2항 ‘관계 규정’, 제3항 ‘원고들의 주장’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9413 · 결정일 2025-04-2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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