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002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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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구합69002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는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는 비교가능성이 부족하여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는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는 비교가능성이 부족하여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2구합6900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영ㅇㅇㅇㅇ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1.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1) 주식회사 영ㅇㅇㅇ홀딩스(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영ㅇㅇㅇ, 이하 ‘영ㅇㅇㅇ홀딩스’라 한다)와 일본법인인 골ㅁㅁ 아이앤씨(XXXXXXXX Inc., 이하 ‘골ㅁㅁ ’이라 한다), 이AA 코퍼레이션(XXXXX Corporation, 이하 ‘이AA’라 한다)은 1992. 6. 4. 골ㅁㅁ 의류제품의 한국 내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계약에따라 스포츠웨어의 한국 내 제조,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2....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002 · 결정일 2023-10-26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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