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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6537서울고법2024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속재산인 손해배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 당시의 현황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판결을 통하여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바,상속재산인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상속시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565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29. 판 결 선 고 2026. 3.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7쪽 12줄의 “2016나2033545).”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상속으로 취득한 망 AAA의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6537 · 결정일 2026-03-2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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