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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누13162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국가유산청의 승인에 의해 최초 시굴조사가 시작된 20**. **. **.부터 시굴조사 완료조치 통보를 한 20**. **.**9.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결정 요지 (원문)
국가유산청의 승인에 의해 최초 시굴조사가 시작된 20**. **. **.부터 시굴조사 완료조치 통보를 한 20**. **.**9.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6. 4.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04. 6. 22.”을 “2004. 7. 7.”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행의 “삼원디건설”을 “삼원건설디”로 모두 고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3162 · 결정일 2025-07-1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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