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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4755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매출누락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공제할 수 없음
결정 요지 (원문)
매출누락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공제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47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7.부터 bb, cc과 함께 □□ △△구 ◇◇로xx번길 xx 소재 건물 중 3층 내지 9층에서 ‘A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공동사업자(대표공동사업자 원고 지분 34%, bb, cc 지분 각 33%)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가 2019. 3. 22. 위 공동사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폐업 당시인 2019. 8. 25. 공동사업자는 bb, cc이었다. 나. △△세무서(전 ▲▲세무서)는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4755 · 결정일 2025-11-2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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