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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6431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임의단체인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나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기부금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근거하여 임의단체인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및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64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외33 피 고 ○○세무서장 외 16 변 론 종 결 2025. 9. 17. 판 결 선 고 2025. 10.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3 부과처분 내역 각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처분상대방’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들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들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고들이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AA교회 BB에 기부한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 또는 특별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431 · 결정일 2025-10-2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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