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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6696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 거래 가액이 존재한다면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제1항 단서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유사재산의 거래 사례가 있다면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669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마지막에 “만약 이와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696 · 결정일 2025-10-3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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