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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652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 시 재산 평가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심리불속행)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652 · 결정일 2026-02-2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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