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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3868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특정 클럽에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된 사건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었거나 시설물이 실질적으로 춤추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클럽의 객석 이외에 손님들이 춤을 추는 별도의 공간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클럽 내 시설물이 실질적 으로 춤을 추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8-2행 정 부 사 건 2025누3868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O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O 담당변호사 OOO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구합6745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29. 판 결 선 고 2025. 10.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잔존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법인세) 386,368,082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3868 · 결정일 2025-10-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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