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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단283146 - 재판부/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매출채권에 대해 제기한 추심금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는 국가의 정당한 국세 징수권 행사를 확인한 사례이다.
결정 요지 (원문)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가단28314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9.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2024. 3. 8.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소장 기재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한다(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가 한 압류를 ‘이 사건 압류’라 하고,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인 AA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2022. 9. 15.자 매출전자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매출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283146 (2024. 9. 3) · 결정일 2024-09-0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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