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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합70679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며 가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가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피보전채권은 존재하고,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가합70679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보조참가인 AA 주식회사 피 고 1. 주식회사 BB 2. 주식회사 CC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DD 주식회사(등록번호 OOOOOO-OOO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B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주식회사 CC은 OO법원 OO등기소 2021. 11. 1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D 주식회사(이하,‘DD’라 한다)의 조세체납 원고는 DD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DD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DD의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조세체납액은 이 사건 소제...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0679 (2025. 1. 9) · 결정일 2025-01-0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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