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68980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추심을 구하는 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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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합68980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분양대행업자가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지 않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도 볼 수 없음

결정 요지 (원문)

분양대행업자가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지 않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도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가합6898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187,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2025. 2. 6.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26,793,877원 및 이에 대한 2022.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등 피고는 OO OO구 OO동 OO번지 일대의 OO OO 개발사업의 수행에 따른 건설 및 사업시행 등을 영위하는...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68980 (2025. 2. 6) · 결정일 2025-02-06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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