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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단149175 - 재판부/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피고가 제출한 지불각서의 작성 시기에 대해 감정 결과 2022년경 작성 가능성이 추론되었으나, 문서 보관 상태 등에 따라 한계가 있었습니다. 설령 지불각서가 2022년경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2년 10월 30일 이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피고가 2018년도에 작성하였다는 지불각서의 감정결과 감정인은 문서 작성시기가 2022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문서 보관상태 등에 따라 감정결과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 지불각서의 작성시기가 2022년경이라고 하더라도 지불각서의 작성일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22. 10. 30. 이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피고가 2018년도에 작성하였다는 지불각서의 감정결과 감정인은 문서 작성시기가 2022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문서 보관상태 등에 따라 감정결과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 지불각서의 작성시기가 2022년경이라고 하더라도 지불각서의 작성일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22. 10. 30. 이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9175 · 결정일 2024-04-0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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