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4나24571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4571 근저당권 말소 판례: 지불각서 작성 시점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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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나24571
  • 재판부/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감정인이 지불각서의 작성 시점에 대해 2018년보다는 최근(2022년경)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2023년 7월 5일이 아닌 2022년경이라는 추정일 뿐이며, 2022년 10월 30일 이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 및 추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감정인이 비록 ‘이 사건 지불각서가 2018년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최근(2022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는 있으나, 감정인의 위 의견 역시 2023. 7. 5.이 아닌 ‘2022년경’이라는 의견에 불과하고 더더욱 그 작성시기를 2022. 10 .30. 이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나24571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A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 1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가단14917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예비적 청구 추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0. 30. 접수 제106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0. 30. 접수 제106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소외 CCC의 피고에 대한 2023. 7. 5.자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피...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4-나-24571 · 결정일 2025-08-29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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