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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가합30765 - 재판부/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추심금채무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각 청구금액마다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
결정 요지 (원문)
추심금채무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각 청구금액마다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합3076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8,315,700원 및 그중 1,265,880,250원에 대하여는 2023. 3. 11.부터 2024. 1. 2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764,160원에 대하여는 2023. 4. 4.부터 2024. 1. 2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70,671,291원에 대하여는 2024.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8,31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합-30765 · 결정일 2024-04-2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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