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940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1심인용)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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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나1940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1심요지)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결정 요지 (원문)

(1심요지)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나1940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피고(항 소 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가단502431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 10.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263,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이자소득세 등”을 “위 고지세액...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940 · 결정일 2025-02-14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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