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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합87295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부동산 취득이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가합87295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5. 09. 04.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96,210,000원과 그 중 276,11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9.부터, 3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4.부터, 648,1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위 A의 형인 B의 아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1항 내지 9항 부동산은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9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7295 · 결정일 2025-10-3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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