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474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5.2.27

수원지방법원 2025.2.27. 판결: 상가건물과 토지 일괄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안분 부가세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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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71474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2.27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에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71474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소송 원 고 민씨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16. 판 결 선 고 2025.2.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662,339,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동생과 AA시 DD구 GG동 0번지와 그 위의 집합건물(다수의 구분점포로 이루어진 상가건물이다) 중 42개 구분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해왔다. 나. 원고 동생은 원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구분건물의 분할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AA지원 0000가합0000, 이하 ‘종전 공유물분할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수소법원의 촉탁을 받은 감정인은 계쟁 구분건물의 시가를 대지와 일괄해 평가했다(이하 이 감정평가액을 ‘민사소송 감정액’이라 한다). 종전 공유물분할소송은 ‘원고 동생은 계쟁 구...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474 · 결정일 2025-02-27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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