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040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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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나30405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사 건 2024나3040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종합개발 변 론 종 결 2024. 9. 4. 판 결 선 고 2024. 1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0405 · 결정일 2024-11-2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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