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56제3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4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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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56제3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056(2024.12.20)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제3자적립마일리지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제3자적립 마일리지 등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사 건 2023구합8205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ㅁㅁ 피 고 OOO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24.09 판 결 선 고 2024.12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포인트 제도의 운영 방식 원고는 그룹 계열사로서 aa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다른 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aa주식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그룹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전국의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카드 중 멤버십 기능이 있는 카드로 결제하거나 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056 · 결정일 2024-12-2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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