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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5427799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가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542779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OO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3. 1. 4.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27799 (2024. 12. 12) · 결정일 2024-12-1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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