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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단42925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기여분 산정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일부 취소하고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기여분 산정 협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기여분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가단429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나AA 2. 나BB 3. 오AA 변 론 종 결 2024. 11. 19.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피고 나AA, 나BB과 나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22. xx.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81,524,3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나AA, 오AA은 공동하여 40,762,1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나BB, 오AA은 공동하여 40,762,1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나AA, 나BB과 나CC 사이에 별지 목...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가단42925 (2025.2.18) · 결정일 2025-02-1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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