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8058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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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나38058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결정 요지 (원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나380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강AA 2. 강BB 3. 강CC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강AA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강AA과 강D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순번1 내지 7번 각 부동산의 119.417/5000지분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순번8, 9번 기재 각 부동산의 197.873969/25950지분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순번10, 11번 각 부동산의 443.03707/58350지분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순번12번 부동산의 553.258961/73050지분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강AA은 강DD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강AA에 대한 나머지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8058 (2025.4.17) · 결정일 2025-04-1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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