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1두59908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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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5990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특허권 속지주의에 기초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을 관념할 수 없다고 본 기존 판례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경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함

결정 요지 (원문)

특허권 속지주의에 기초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을 관념할 수 없다고 본 기존 판례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경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1두59908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11. 5. 선고 2021누1023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6.경 미국법인인 ‘△△△ 엘엘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하였다. 원고는 2013. 12. 23. 소외 회사와 미국에 등록된 40개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료하고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는 라이선스를 받는 내용으로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사업연도에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59908 · 결정일 2025-09-18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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