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182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182 판례: 미술품 공유재산 추정 및 특유재산 입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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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구합50182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미술품은 부부의 공유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미술품이 배우자 일방의 특유 재산임을 주장하며 압류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 그 특유 재산임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미술품은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므로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체납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오로지 자신의 재산으로 이 사건 미술품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의 배우자이다. AAA은 2021. 00.경 기준 합계 피고와 aa세무서 등 관할 국세 체납액이 000억 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이다. 나. 피고 및 피고의 상위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 0. 0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 은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AA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달 20. AAA의 사업장 및 AAA의 거주지(서울 00구 OO동 000-00 00000 00동 0000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수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수색하면서 AAA에 대한 국세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비치되어 있던 별지 1 기재와 같은 미술품 00종(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182 · 결정일 2025-09-11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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