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518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이 사건 쟁점비용이 양도비 등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하여는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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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단65518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 쟁점비용은 제1매매의 매수자에 대한 매매걔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고, 제2매매의 이행과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 설령 원고가 제1매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지분비율만큼 해당비용을 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비용이 제2매매의 이행과 관련성이 없어 양도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쟁점비용은 제1매매의 매수자에 대한 매매걔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고, 제2매매의 이행과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 설령 원고가 제1매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지분비율만큼 해당비용을 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비용이 제2매매의 이행과 관련성이 없어 양도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 쟁점비용은 제1매매의 매수자에 대한 매매걔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고, 제2매매의 이행과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 설령 원고가 제1매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지분비율만큼 해당비용을 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비용이 제2매매의 이행과 관련성이 없어 양도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518 · 결정일 2025-05-16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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