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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75642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임직원들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근로와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7564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위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매년 일정하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왔다. 나. 구체적으로 원고는 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5642 · 결정일 2025-04-1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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