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231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231: 한-싱 조세조약상 거주지 결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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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구합88231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는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한-싱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싱가포르에 있다고 보아, 조세조약상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싱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는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싱가포르이므로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823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싱가포르국인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피고가 202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종합소득세 5xx원, 2017년도 종합소득세 3xx원, 2018년도 종합소득세 3xx원, 2019년도 종합소득세 9xx원, 2020년도 양도소득세 1xx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3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출생하여 국내에서 대학 및 대학원을 수료하고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98. 2. 1.경 서울 강남구에 ○○성형외과의원을 개설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3. 5. 31.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후 위 병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하였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231 · 결정일 2025-11-1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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