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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구합75065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망인의 부모는 망인에게 사업용 계좌들을 개설하여 망인의 주택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고,사업용계좌에 입금 또는 이체하여 망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임
결정 요지 (원문)
망인의 부모는 망인에게 사업용 계좌들을 개설하여 망인의 주택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고,사업용계좌에 입금 또는 이체하여 망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7506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5. 02. 판 결 선 고 2025. 06.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권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9. 2. 13.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19. 8. 26.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0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000,000원, 상속세 총 결정세액 0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망인의 부모인 권MM, 김CC(이하 이들을 통틀어 ‘권MM 부부’라 한다)는 2019. 4. 23. 원고들을 상대로 ‘권MM은 전세자금 및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망인에게 0,000,000,000원을,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065 · 결정일 2025-06-1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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