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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단73451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재개발 사업으로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재개발로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일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단734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2. 원고에게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5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 10. 배우자 이BB으로부터 ‘00시 00구 00동 ◎◎아파트 00동 000호’를 증여로 취득하였다. 위 아파트는 재건축정비사업을 거쳐 ‘00시 00구 00동 ◎◎●●아파트 00동 0000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가 되었고, 원고는 2013. 9. 14. 종전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9. 24. 종전주택을 18억 원에 양도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고가주택 양도[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3451 · 결정일 2025-09-1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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