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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5578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했던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로 존재하던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과세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해,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557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12. 10.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8.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449,181,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4. 7. 18.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남양주시 DD읍 CC리 661-2 대 2,480㎡, 같은 리 661-5 답 3,880㎡, 같은 리 661-6도로 482㎡ 및 같은 리 661-7 답 996㎡를 소유하고 있었고(이하 위 각 토지를 칭할때 ‘남양주시 DD읍’을 생략하고,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1), CC리 661-2 토지 지상에 단층의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있...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78 · 결정일 2024-12-1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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