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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구합74427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744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18. 판 결 선 고 2025. 0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3.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이AA(1900. 0. 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고 서울 ○○○구 ***로 00, 제0동 제0층 제000호, 제000호, 제000호, 제000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BB가구’라는 상호로 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2. 4. 1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0. 29. 피고에게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배우자인 최MM이 2020. 1. 1.부터 2022. 4. 10.까지 망인...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4427 · 결정일 2025-04-1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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