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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78354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송금한 금원은 상속인들의 부동산취득자금 및 교육비로 사용되는 등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거래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결정 요지 (원문)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송금한 금원은 상속인들의 부동산취득자금 및 교육비로 사용되는 등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거래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783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BB외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13. 판 결 선 고 2025. 04.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들1) 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2)(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박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다. 피상속인이 2021. 12. 3.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망 이○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과 망 이○는 2021. 6. 28. 상속재산가액 x,xxx,xxx,xxx원, 상속세 과세가액 x,xxx,xxx,xxx원, 납부할 세액 x,xxx,xxx,xxx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1. x. 29.부터 2022. x. 26.까지 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354 · 결정일 2025-04-1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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