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354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및 손녀에게 송금한 금원은 사전증여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23구합78354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78354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송금한 금원은 상속인들의 부동산취득자금 및 교육비로 사용되는 등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거래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결정 요지 (원문)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송금한 금원은 상속인들의 부동산취득자금 및 교육비로 사용되는 등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거래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783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BB외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13. 판 결 선 고 2025. 04.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들1) 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2)(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박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다. 피상속인이 2021. 12. 3.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망 이○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과 망 이○는 2021. 6. 28. 상속재산가액 x,xxx,xxx,xxx원, 상속세 과세가액 x,xxx,xxx,xxx원, 납부할 세액 x,xxx,xxx,xxx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1. x. 29.부터 2022. x. 26.까지 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354 · 결정일 2025-04-10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23구합78354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세법자료, 판례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